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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보고에 갈음하는 이사회 합병 공고

학산문화사 0 927

주식회사 학산문화사()와 주식회사 스튜디오그리핀()20250415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은 해산하기로 하였고, “은 상법 제5273(소규모합병)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공고로 합병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학산문화사는 소규모 합병절차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526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다음과 같은 보고사항의 공고로써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보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 방법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주식회사 학산문화사(존속회사)가 주식회사 스튜디오그리핀(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 비율 : 주식회사 학산문화사 : 주식회사 스튜디오그리핀 = 1 : 0

3. 합병 진행경과

. 합병 이사회 결의일 : 20250331

. 합병 계약일 : 20250415

. 합병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20250416~20250430

. 합병 계약 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250502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50507~20250609

. 합병기일 : 20250610

. 합병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 20250610

 

주식회사 학산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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